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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5년 12월 18일
도시관리계획(노량진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안)(1).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9호(2019.02.14.)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역 : 도시관리계획(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72호 다. 고시예정일 : 2025. 12. 18.(목)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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