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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10월 4일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545호 2019. 10. 4.(금)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3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등록 사유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3823호,2011.10.09시행) 제7조 및 11조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 인명|서체 및 규격|등록인영|등록일자|사 유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1.8㎝||2019.9.24.|마곡센터 신설로 인한 신규 등록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1.8㎝||2019.9.24.|마곡센터 신설로 인한 신규 등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70호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9호(2019.02.14.)로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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