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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2월 26일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영 업 권 조 서 (변 경) ○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의 명 칭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4호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9호(2019.02.14.)로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 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조에 따라 2019년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2.0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면 적 : 3,790.0㎡ •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 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관계인| | |비고 | | | | |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관계| 1|당초|종로구 원남동|151-6|제조|㈜목우|1식|박〇철|종로구 원남동 151-6| | | | 변경|종로구 원남동|151-6|건설업|㈜목우|1식|박〇철|종로구 원남동 151-6| |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3,790.0|-|3,790.0|서고 제2019-59호 (2019.02.1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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