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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10월 25일
서울시보 제3489호 2018. 10. 2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40호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8. 10. 26. ∼ 2018. 11. 08.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증) 3,790.0|3,790.0|-
□ 결정사유서
구분|구역명|면적(㎡)|결정사유
신설|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3,790.0|•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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