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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제2026-485호• 2026년 3월 5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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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구역명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66
구역면적
약 2.1만㎡
토지등소유자
323명 (추정)
공급세대
792세대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6년 7월 2일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4월 16일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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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삼거리역, 공공서비스·보행환경 갖춘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재편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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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 · 2025년 12월 18일
동작구 대방동 393-66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대방동 393-66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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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393-66 및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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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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