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26-89호•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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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호 구 보 2026. 7. 2.(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89호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03호(2026. 4. 16.)로 지정된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나. 명 칭: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다.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김성진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나. 면 적: 21,398.0㎡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6년 7월
나. 준공예정일: 2036년 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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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구역명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66
구역면적
약 2.1만㎡
토지등소유자
323명 (추정)
공급세대
792세대
신대방삼거리역A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6년 7월 2일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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