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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9년 3월 14일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 72/79 제13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35호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0호(2009.12.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4-81호(2014.11.13.)로 변경(경미한사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호 (2019.01.31.)로 변경(경미한사항)지정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사항)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증감 변경 기 정|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23,174.0|-|23,174.0|- 3. 주요 변경내용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건설규모 등 정비계획 변경 4.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23,174.0|-|23,174.0|1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5,328.0|-|5,328.0|23.0|- 도 로|2,835.0|-|2,835.0|12.2|- 공 원|2,493.0|-|2,493.0|10.8|- 획지|소 계|17,846.0|-|17,846.0|77.0|- 획지1|17,846.0|-|17,846.0|77.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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