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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31일
서울시보 제3504호 2019. 1. 3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호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0호(2009.12.24)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은 평구 고시 2014-81호, 2014.11.13) 및 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은평구 고시 2015-21, 2015.4.16.) 된 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정비 계획을 변경[현금기부채납]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증감
변경
변경|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23,174.0|-|23,174.0|-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174|-|23,174|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23,174|-|23,174|100.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23,174.0|-|23,174.0|100.0|-
정비|소 계|5,328.0|-|5,32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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