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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8월 7일
서울시보 제4084호 2025. 8.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0호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0호(2009.12.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81호(2014.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호(2019.01.3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35호(2019.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5호(2023.04.20.),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5-56호(2025.06.12.)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5.07.02.)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적(㎡)| | |비 고
| |기정|증감|변경|
기정|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23,172.0|-|23,172.0|-
3. 주요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주차장 중복결정) 변경에 따른 개발 가능 용적률 변경
4.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23,172.0|-|23,172.0|1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5,328.0|-|5,328.0|23.0|-
도 로|2,835.0|-|2,835.0|12.2|-
공 원|2,493.0|-|2,493.0|10.8|주차장(2,493㎡)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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