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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0호(2009.12.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81호(2014.11.13.)로 변경(경미한사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호(2019.01.31.) 로 변경(경미한사항)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 2019-35호(2019.03.28.)로 변경(경미한 사항)지정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 )| | |
| | | | |
1|170-12|23,174.0|-|23,174.0|-
3. 주요 변경내용
○ 건축물의 높이 등 정비계획 변경
4.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 | |(%)|
| | | | |
|23,174.0|-|23,174.0|100.0|-
|5,328.0|-|5,328.0|23.0|-
|2,835.0|-|2,835.0|12.2|-
|2,493.0|-|2,493.0|10.8|-
|17,846.0|-|17,846.0|77.0|-
1|17,846.0|-|17,846.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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