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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9년 5월 23일
#### 14/16 제25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 - 71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9.8.), 은평구고시 제 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01.26.)사업시행인가된 대조제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 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나. 면 적 : 112,04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양보열)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50, 4층 (녹번동, 안성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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