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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0년 7월 2일
### 140/142 제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961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5.7.)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110호(201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9.8.), 은평구고시 제
2016-94호(2016.11.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8.3.), 서울특별 시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114호 (2019.10.10.),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133호(2019.12.5.)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 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4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 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7월 02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0. 7. 2. ~ 2020. 7. 16.(14일 이상)
2. 공람장소
1)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 351-7364)
2)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2-385-0050)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11,665.3㎡
3)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4)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 12. 5. (최초: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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