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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2년 11월 17일
#### 6 제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 - 187호
대조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5.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 (201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9.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1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8.3.),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1.16.)호로 정비계획 변경된 대조동 88, 89번지 일대의 대조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11. 21.(월) ~ 2022. 12. 23.(금) [30일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4층 주거재생과 (☎02-351-7364)
다. 공람내용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없음)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C|3|대조동|88,89|11.1|190%|12층 이하|60%|3|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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