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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9년 7월 18일
#### 131/133 제33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93호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77호(2007. 8. 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1-26호(2012. 5. 2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4-88호(2014. 11. 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호(2019. 1. 3.)로 공사완료된 우리 구 녹번동 19번지 일 대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4조 및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 리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녹번제1구역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나. 면적 : 66,094.00㎡ (확정측량면적 66,613.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종 숙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7, 은평 메디컬센터 6층(대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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