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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8년 3월 15일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 24-38 제17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30호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75호(2013.9.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1-26 호(2011.5.26)로 사업시행인가된 녹번제1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 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녹번제1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 66,094.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종숙)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7, 6층(대조동 25-6)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1. 5. 1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변경 없음 자.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차. 기타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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