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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18년 2월 1일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6-43 제17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133호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 시 제2011-26호(2011.5.26.)로 사업시행인가된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년 2월 1일 ~ 2월 19일(14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02-351-7364)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89-5251)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20번지 일대 ○ 시행면적 : 6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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