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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8년 10월 18일
#### 6/27 1767호
|공 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 – 1238호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1-26호(2011.5.26.)로 사업시행인가된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년 10월 18일 ~ 11월 1일(14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02-351-7364)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89-5251)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20번지 일대
○ 시행면적 : 66,094㎡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종숙)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7, 6층(대조동, 은평메디칼센터)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0개월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1년 5월 26일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20개동, 1,305세대(임대 258세대 포함)
○ 변경내용
- 소택지 세대창고 및 독서실 계획, 단지내 레벨 및 문주등 조경 계획 변경, 택지4(유치원 부지) 건축주 변경
마.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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