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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6년 5월 28일
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pdf
#### 34 제23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 - 986호 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70번지 일대 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 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5. 28. ~ 2026. 6. 29.(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1층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02-351-749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 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역촌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평구 역촌동 14-70번지 일원|-|증)26,218. 0|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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