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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1년 7월 15일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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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5 제40호 ◈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1-130호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호(2019.01.2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1-62호 (2021.04.15.)사업시행계획 고시된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결정(변경) 취지 - 신사동 지역 내 영유아 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항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20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증)61,946.9|61,946.9|- 2. 정비계획 (변경)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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