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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19년 11월 21일
제1902호 구 보 2019.11.21.
.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 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 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및 제82조 규 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2019-1822호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 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을 공람·공고합니다.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관악 구청 도시재생과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9. 11. 21. ~ 2019. 12.
21.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879-6463)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
지(http://www.gwanak.go.kr → 고시·공
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 관악구 도시재
생과(☎ 879-6463)
마.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정비사업명칭|위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증)46,259.5|46,259.5|-
2. 정비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명 칭| |면 적(㎡)| | |구성비(%)|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 |46,259.5|-|46,259.5|100.0|-
주택 용지|소계| |32,367.1| |32,367.1|70.0|
주택용지(개별건축)| |32,367.1|-|32,367.1|70.0|-
정비 기반 시설|소계| |13,892.4|-|13,892.4|30.0|-
도로|도시계획도로|673.4| |673.4|1.5|
|현황도로|12,064.8|-|12,064.8|26.1|-
주차장| |-|-|-|-|-
어린이공원| |976.9|-|97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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