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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2년 2월 24일
제2056호 구 보 2022. 2.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381호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 제3항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직권말 소등록 알림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 :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 자동 차 직권말소등록 알림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02. 24. ~ 2022. 03. 10.
3. 공 고 대 상
4. 공 고 방 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 지
5.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자 동차등록령」 제31조에 의거 차령종료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자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여 직권말소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동 차 소유자께서는 지체없이 해당 차량의 자동 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 니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82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말 소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8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383호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호(2021.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 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 정에 따라 이를 공람·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관악구 중앙동(새싹마
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
○ 면 적 : 46,259.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연번|차량번호|차명|소유자|사용본거지|차령만료일|직권말소일
1|10호7336|크라이슬러300 리무진|주식회사 그**렌트카|서울특별시 관악구 남 부순환로 1***, 1**호(봉 천동, 우*빌딩)|2019.07.22.|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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