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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3년 1월 26일
제2119호 구 보 2023. 1. 26.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8호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호(2021.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관악구고시 제 2022-383호(2022.2.24.)로 열람공고한 관악구 중앙 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
○ 면 적 : 46,259.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21년 2월 5일(구역지정 고 시일) ~ 3년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구분|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 | | | | |
신설|중앙동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구역|46,259.5|획지 계획없음| |중앙동886 번지 일대|주택 등|관련 법령에 따름|관련 법령에 따름|관련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 | | | |
심의완화 사항
|-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령에 따름| | | | | | |
○ 공동이용시설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내 용|위 치|규 모
1.골목길개선|쾌적한 골목환경 조성|함께가길(봉천로43길)|바닥패턴(291.4㎡), 담장도색(56.4㎡), 화단설치(19.4㎡), 벽면녹화(19.4㎡)
골목길 미관 개선|함께나길(봉천로49다길)|바닥패턴(478.2㎡), 담장도색(182.5㎡), 화단설치(9.2㎡)
2.주차계획|야간노상주차 도색|사업지내 이면도로|38면
3.CPTED계획|CCTV 이전|봉천동872-1|1개
CCTV 신설|봉천동975-6|2개
안심불빛 신설|사업지내 CCTV|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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