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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1년 5월 27일
제2002호 구 보 2021. 5. 27.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66호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행운동) 37-83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 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도아파트 소규
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7-83 외 1필지/ 1,7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
대표자
주소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김복실|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7-83, 306호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05.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페율 (%)
용적률 (%)
연면적 (㎡)
높이 (m)
건축물의 주용도
1,767.95|47.70|359.87|6,362.38|30|공동주택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1층/지상11층, 1개동
- 아파트(76세대)
8. 분양·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구분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 | |
59A (59.74)
59B (59.74)
59C (59.74)
54A (54.92)
52A (52.96)
분 양|50|10|10|4|2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0. 기타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21)에 비치 보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67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하천점용허가
1.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기술***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
2.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신림동 808-1**
- 점용면적 : 5㎡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림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예측경보 시설 운영기준 및 매뉴얼 개선 연구와 관련 하여 자동유량계측장비 설치
4. 지 목 : 하천
5. 점용기간 : 2021. 5. 20. ~ 2026. 12.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68호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서 울특별시 관악구 빈집정비계획을 결정·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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