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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2년 2월 17일
제2055호 구 보 2022. 2. 17.
조례」 제2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사용 승인 및 고시내역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폐기
신규
신 원 동|GT100-2689|GT100-6597|신원동주민센터|2022.2.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20호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21-66호 (2021.05.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대도아 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도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시 관 악구 봉천동 37-83 외 1필지 / 1,7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
대표자
주소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김복실|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7-83, 306호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2.02.15.
6.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
가. 건축계획
구 분|변경 전|변경 후|비고
대지면적(㎡)|1,767.96|1,741|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감소
연 면 적(㎡)|7,540.20|7,431.32|108.88㎡ 감소
건 폐 율(%)|47.70|46.97|-
용 적 률(%)|359.87|359.19|-
높이(m)|30|30|-
건축물의 주용도|아파트|아파트|-
세 대 수|76세대|75세대|1세대 감소
층 수|지하1층/지상11층|지하1층/지상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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