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1년 4월 22일
제1995호 구 보 2021. 4. 2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에 문 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 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 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
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700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지 공시송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 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관련 송달이 불가 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 고 기 간 : 2021. 04. 22. ~ 2021. 05.
06.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행정동|위반 소재지|위반 층(호수)|위반 면적(㎡)|건축주|주 소|사유
1|신사동|남부순환로167길 * (신림동 464-*)|옥상|25|조*순|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 7길 *, 50*호(신림동, 목은)|폐문 부재
라. 서 류 명 칭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지
공시송달
마. 시정촉구기간 : 2021. 05 27.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 기간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촉구하오며, 시정 시 결과를 우리구에 즉 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 879-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703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 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 5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관악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신림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성현동 10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