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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10월 30일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pdf
제2401호 구 보 2025. 10. 30. 6. 납부방법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번호)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 7.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3,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997호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0. 30. ~ 2025. 11. 13.(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62) 및 성현동 주민센터(☎02-879-4261) 다. 공람사유 :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성현동 1021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성현동 1021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악구 봉천동 1021일대|70,948.1|-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안)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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