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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6년 6월 26일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2444호 구 보 2026. 6. 26.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63호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470호(1973. 12. 1.)로 구역 지정되고, 관악구 고시 제2008-46호(2008. 6. 26.)로 사 업 시행방식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1호(2009. 11. 19.)로 정비구역 분할,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1-58호(2011. 2. 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4호(2011. 3.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7호(2022. 3. 3.), 관악구 고시 제2023-60호(2023. 6. 8.)로 정비구역 변 경 결정, 관악구 고시 제2024-59호(2024. 5. 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봉천제4-1-3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나. 면 적: 79,832.0㎡ (공동주택사업부지: 41,236.7㎡, 개별택지사업부지: 38,595.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섭)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84, 2층 (봉천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6. 6. 26.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개요: 지하3층/지상28층, 아파트 9개동 855세대(임대 16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 용 도 동 수 층 수 세대수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주 택|소 계|9|지하3층~ 지상28층|855|31,782.2|151,284.77| 분 양|9| |694|27,407.6| | 임 대| | |161|4,374.6|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344.4|1,639.1| 공공청사| |-|지하1층~ 지상2층|-|724.26|3,447.5| 공영주차장| |-|지하2층~ 지하1층 -|808.65 3,849.19 건폐율| |27.01 %| | |용적률|259.5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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