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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19년 11월 21일
봉천 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1902호 구 보 2019.11.2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12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 부여사유|비고 관악구 봉천동 886-88|관악구 봉천로45길 21-15|2010년 06월 03일|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45번도로|중앙동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폐지일자|폐지 사유|비고 관악구 봉천로45길 21-13|2019년 11월 13일|건물철거|중앙동 관악구 봉천로45길 21-11|2019년 11월 13일|건물철거|중앙동 관악구 관악로 227-10|2019년 11월 15일|건물철거|중앙동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 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 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 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 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 다.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 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128호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 (2004.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 (2009.11.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61호(2014.7.17)로 변경 지정되고, 서 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6-99호 (2016.11.3)로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된 관 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 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구 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ha)|용적률|건폐율|층수|사업시행 방 식|정비 유형|비고 기 정|-|-|봉천동|산101|5.5|230%|50%|-|주택재개발|전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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