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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열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6년 5월 14일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열람 공고.pdf
제2436호 구 보 2026. 5. 14. 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5. 14. ~ 5. 29.(15일) 4. 공고대상 대상자|주소|공시송달내용|발송일|반송일|반송사유 임O혜|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산2길 9-*, 10*호 (신림동) 1통 6반|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26. 4. 16.|’26. 4. 27.|폐문부재 5. 공고방법: 구보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879-5965)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공 고 제 2026-1023호 봉 천 제 4-1-3구 역 주 택 재 개 발 정 비 사 업 수 용 재 결 신 청 관 계 서 류 열 람 공 고 우리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봉천제 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 신 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 이 있으실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 업 명: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섭) 3. 시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4. 수용재결 대상: 붙임 수용재결 대상 목록 참고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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