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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1년 6월 7일
제2004호 구 보 2021. 6. 7.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73호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01.)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 02.2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461호(2009.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261호(2014.07.17.) 및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99호(2016.11.03.)로 정비구역(변경)결정,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7-83호 (2017.10.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92호(2019.08.01.)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 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 명칭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나. 구역계면적 : 55,455.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 배인태)
나. 주 소 : 관악구 봉천로 411, 2층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 2021. 6. 7.
6.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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