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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6년 12월 15일
제1678호 구 보 2016.12.15.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6-108호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호(2008.6.26) 사업방식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 (2009.11.19)로 정비구역 분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8호(2011.2.2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64호(2011.3.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악구고시 제2015-14호(2015.2.26)로 경미한 변경된 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 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봉천제4-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 정|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79,826.6|-|79,826.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용 도 지 역|면 적 (㎡)| |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소 계|79,826.6|-|79,826.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24,444.6|-|24,444.6|
제3종일반주거지역|55,382.0|-|55,382.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면 적(㎡)| | |구성비|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 |79,826.6|-|79,826.6|100.0|
공동 주택 사업 부지|계| |41,406.1|증)33.7|41,439.8|51.9|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8,986.8|증)9.2|8,996.0|11.2|
|도 로|905.8|증)9.2|915.0|1.1|
|공 원|8,081.0|-|8,081.0|10.1|소공원
획지|소 계|32,419.3|증)24.5|32,443.8|40.7|
|획 지 1|30,057.0|증)23.9|30,080.9|37.7|공동주택
|획 지 2|1,255.0|증)0.6|1,255.6|1.6|종교용지1
|획 지 3|985.0|-|985.0|1.2|종교용지2
|획 지 4|122.3|-|122.3|0.2|복지시설(노인)
개별 택지 사업 부지|계| |38,420.5|감)33.7|38,386.8|48.1|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24,872.0|감)33.7|24,838.3|31.1|
|학 교|13,828.3|-|13,828.3|17.3|구암초교
|도 로|11,043.7|감)33.7|11,010.0|13.8|
획지|소 계|13,548.5|-|13,548.5|17.0|
|획 지 5-1|141.9|-|141.9|0.2|
|획 지 5-2|179.3|-|179.3|0.2|
|획 지 5-3|93.2|-|93.2|0.1|
|획 지 5-4|99.9|-|99.9|0.1|
|획 지 5-5|130.1|-|130.1|0.2|
|획 지 5-6|143.2|-|143.2|0.2|
|획 지 5-7|161.8|-|161.8|0.2|
|획 지 5-8|218.8|-|218.8|0.3|
|획 지 5-9|289.1|-|289.1|0.4|
|획 지 6-1|182.9|-|182.9|0.2|
|획 지 6-2|820.1|-|820.1|0.1|
|획 지 7|992.7|-|992.7|1.2|
|획 지 8|1,010.6|-|1,010.6|1.3|
|획 지 9-1|401.2|-|401.2|0.5|
|획 지 9-2|770.0|-|770.0|0.9|
|획 지 10-1|158.0|-|15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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