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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3월 5일
제2423호 구 보 2026. 3. 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526호 불법 주 ․ 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행정예고
CCTV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위하여 CCTV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단속 사실 및 위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및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6. 3. 4. ~ 2026. 3. 24.(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명: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나. 대 상: 1개소
연번|행정동|설 치 위 치
1|청룡동|관악로 103-3(관악경찰서 인근)
다. 촬영범위: 주․정차금지구역
라. 공고방법: 구보, 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동 주민센터 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
서[붙임1]를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3. 4. ~ 2026. 3. 24. (20일간)
나. 제 출 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관악로 14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879-7846)
라. 기재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문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95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530호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59호(2024. 5. 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봉천 제4-1-3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손실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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