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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9년 8월 8일
제1878호 구 보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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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92호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 호(2004.2.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461호(2009.11.19.),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261호(2014.7.17.) 및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6-99호(2016.11.3.)로 정비 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 시」 제2017-83호(2017.10.26.)로 사업시행 인가된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 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 주택과(☎ 02-879-63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2) 면 적 : 55,455.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배인태)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11, 2층 (봉천동)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 07. 30.
마.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 내용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가) 건축개요 : 지하3층/지상28층 아파 트 9개동 997(임대 200)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 등
용도| |동수|층수|세대수|대지면적|건축 연면적|비고
주택|소계|9| |997|33,512.6|142,307.89|
분양|9|지하3층~ 지상28층|797|28,836.8|139,395.58|
임대| | |200|4,515.0| |
상가| |-|지상2층|-|160.8|452.31|
보육시설(구립)| |-|지하2층~ 지상5층|-|-|2,460.00|
건폐율| |20.90 %| | |용적률|2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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