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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1년 5월 20일
제2000호 구 보 2021. 5.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884호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01.)로 구역지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0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2009.11.19.),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261호(2014.07.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9호(2016.11.03.)로 정비구역(변경)결정,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 2017-83호(2017.10.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 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92호(2019.08.01.)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봉천제4-1-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사 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 가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2021.5.14. ~ 5.28.(14일간)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조합 사무실 (관악구 봉천로 411, 2층)
3.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배인태)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관계도서 참고)
- 아파트 9개동(지상28층/지하3층), 997세 대(임대 200, 일반 797세대)
건폐율 : 22.81%, 용적률 : 286.79% 등
바. 주요 변경사항
- 단위세대 면적 및 구조 변경
- 지하주차장 증축 및 부대복리시설 위
치·면적 변경 등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
며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
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관계 서류에 대하여 관악구청 주택과(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6 층 주택과, ☏02-879-6303)에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 관악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fax(879-7831) 제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8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 에 의거 직권으로 도면 등록사항정정(경계)된 토지에 대하여 주소불명의 사유로 토지소유 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대상 : 도면 등록사항정정(경계)
2. 공고기간 : 2021. 5. 20 ~ 2021. 6. 3.(15일간)
3. 공고내용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통지(정리) 내역
봉천동|622-105|도로|261|장○창 장○철 장○준 윤○봉|- 등록사항 직권정정 : 도면 등록사항정정(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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