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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0년 7월 30일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pdf
제1949호 구 보 2020.7.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52호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2.2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461호(2009.11.19) 및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261호(2014.7.17)로 변 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 2020-46호(2020.4.9)로 변경 지정(정정고시)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 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ha)|용적률|건폐율|층수|사업시행 방 식|정비 유형|비고 기 정|-|-|봉천동|산101|5.5|230%|50%|-|주택재개발|전면| 2. 정비구역 지정 : 변경없음 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55,455.3|-|55,455.3|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면 적(㎡)| | |비율(%)|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 |55,455.3|-|55,455.3|100.0| 공동 주택 사업 부지|계| |50,043.6|-|50,043.6|90.2|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3,691.1|-|13,691.1|24.7| |도 로|3,558.2|-|3,558.2|6.4| |공 원|10,132.9|-|10,132.9|18.3|근린공원 획 지|소 계|36,352.5|-|36,352.5|65.5| |획지 1|33,512.6|-|33,512.6|60.4|공동주택 |획지 2|921.5|-|921.5|1.8|종교용지1 |획지 3|1,008.7|-|1,008.7|1.7|종교용지2 |획지 4|909.7|-|909.7|1.6|복지시설 개별 택지 사업 부지|계| |5,411.7|-|5,411.7|9.8|존치부지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3,863.7|-|3,863.7|7.0| |도 로|3,863.7|-|3,863.7|7.0| 획 지|소 계|1,548.0|-|1,548.0|2.8| |획지 5|129.2|-|129.2| | |획지 6|132.4|-|132.4| | |획지 7|201.9|-|201.9| | |획지 8|180.5|-|180.5|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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