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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3월 6일
# 제2364호 구 보 2025. 3. 6.
번호|소재지 (신림동)|소유자|송달주소(최종확인지)|비고
1|1680-49|강*남|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길 **|기타
2|1680-49|강*재|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길 **|기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과(☎02-879-6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515호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 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03. 06. ~ 2025. 03.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62) 및 성현동 주민센터(☎02-879-4261)
다. 공람사유 :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성현동 1021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성현동 1021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악구 봉천동 1021일대|84,768.0|-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 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 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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