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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419번지일대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결정(안)에대한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5월 22일
신림동419번지일대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결정안에대한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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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7호 구 보 2025. 5. 22. 4. 공시송달 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납부기간 경과 시 최초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 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됨을 알려드립 니다. 5. 문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 02-879-626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101호 신림동 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 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05. 22.(목) ~ 2025. 06. 25.(수)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 02-879-6393) 다. 의견제출 방법 : 첨부된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연번|성명|송달주소|위반내용|반송사유 1|황* 영|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길 **|이륜자동차(서울강남거09**)정기검사 지연|이사불명 2|양* 수|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길 ***|이륜자동차(서울관악가24**)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3|KU*******|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이륜자동차(서울관악가71**)정기검사 지연|수취인불명 4|오* 우|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이륜자동차(서울관악거04**)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5|송*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이륜자동차(서울관악하65**)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6|임* 수|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 **-*|이륜자동차(서울관악거07**)정기검사 지연|수취인불명 7|조* 희|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이륜자동차(서울금천자61**)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8|성* 원|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이륜자동차(경기여주타11**)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9|석* 윤|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길 **|이륜자동차(서울관악가41**)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10|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이륜자동차(서울강남하81**)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11|차* 한|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이륜자동차(서울금천차48**)정기검사 지연|폐문부재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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