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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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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과-24901(2025. 7. 23.)호와 관련입니다.
2.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신림5·6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시제목: 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일자: 2025. 9. 11.
다. 고시방법: 관악구 구보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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