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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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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9호 구 보 2026. 6. 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56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00호(2026. 2. 2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 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다. 대표자의 성명: 김송규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나. 면 적: 169,069㎡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6년 6월
나. 준공예정일: 2034년 3월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주택과(☏02-879-6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128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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