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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16년 10월 21일
제1125호 구 보 2016. 10. 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6-157호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94호(2007.08.30)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강북구 고시 제2008-44호(2008.10.02), 강북구 고시 제2012-172(2012.09.14), 강북구 고시 제 2013-81(2013.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6호 (2013.11.21) 및 강북구 고시 제2014-68호(2014.04.04)로 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미아9-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미아9-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강북구 미아9동 3-770 일대|53,155.8|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53,155.8|-|53,155.8|
2종일반주거지역(7층)|53,155.8|-|5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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