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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4년 10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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