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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5년 4월 28일
고시문(안)_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pdf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2015.6.11.)호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2023.04.27.)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67(2023.06.1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28(2024.10.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된 강북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 당 초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준명) - 변 경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영욱)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당 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 변 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7~8층(서초동, 강남교보타워) 마. 정비사업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대 바. 정비구역 면적 : 24,348.90㎡ 사. 정비사업의 착수일: 2023.06.16.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일) 아.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2029.10.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901-6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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