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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3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0호(2002.07.0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04.21.)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7호(2006.10.26.)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강북3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04.27.)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4-128호(2024.10.25.)로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일 강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칭 :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대 나. 면적 : 24,348.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영욱)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7~8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 서초사옥)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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