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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과천시 고시2025년 7월 15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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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암동 63-9번지 일원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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