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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과천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과천시 주암동 63-9번지 일원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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