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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0년 4월 1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57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2호 (2006.11.0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35호(2013.05.0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1.2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고시 제2017-224호 (2017.12.27.)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고시 제2018-174호(2018.11.21.)로 정비 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호(2020.02.06.)로 정비구역(계획)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 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정비구역의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주택재건축 정비사업|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626,232.5|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다.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26,232.5|-|626,232.5|100.0 일반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66,652.4|-|66,652.4|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40,513.2|-|40,513.2|6.5 제2종일반주거지역|177,416.3|-|177,416.3|28.3 제3종일반주거지역|341,650.6|-|341,650.6|54.6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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