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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6년 3월 11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39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72호(2006. 11. 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강 동구 고시 제2015-93호(2015. 8. 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동구 고시 제2017-68호 (2017. 5.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동구 고시 제2018-62호(2018. 4. 18.)로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 강동구 고시 제2020-15호(2020. 1. 2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강동구 고시 제2023-172호(2023. 10. 1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강동구 고시 제 2025-168호(2025. 10. 1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1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 나. 면적: 626,260.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환) -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성내동, 오스카상가)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최초)2017. 5.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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