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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5년 11월 5일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87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72호(2006. 11. 2) 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5호(2013. 5. 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23호(2015. 1. 2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 고시 제2017-224호(2017. 12. 27)로 정비 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 고시 제2018-174호(2018. 11. 21)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 2. 6.)로 정비구역(계획)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0-57호(2020. 4. 1.)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동구 고시 제 2024-102호(2024. 6. 19.)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1. 정비구역의 지정
202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 없음)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 후|
기정|주택재건축 정비사업|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626,260.9|-|626,260.9|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 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626,260.9|-|626,260.9|100.0
일반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66,655.3|-|66,655.3|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40,516.0|-|40,516.0|6.5
제2종일반주거지역|177,429.2|-|177,429.2|28.3
제3종일반주거지역|341,660.4|-|341,66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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