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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2026년 5월 13일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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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049호 -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공람 기간: 2026. 5. 13.~2026. 5. 27. - 2. 공람 장소 - 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 나. 조합 사무실(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 2층) - 3. 공람 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 -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 명칭: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 다. 구역 면적: 14,095.77㎡ -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마. 토지등소유자: 183명 -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1) 조합명: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 2층 - 사. 변경 내용 1) 조합 정관 변경 - 5.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8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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