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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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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합설립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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